지난해 2월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4.1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 소규모 법인 등에서 단기간 거액의 외화를 반복적으로 송금한 경우 등이 이상 외화송금으로 분류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총 4.1조원[33.7억 달러, 22개업체(중복 제외)]이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22일, 신한은행이 지난달 29일 각각 금감원에 보고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2.5조원(20.2억 달러, 8개 업체)이다.
우리은행에선 2021년 5월 3일∼2022년 6월 9일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6조원(13.1억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신한은행에선 2021년 2월 23일∼2022년 7월 4일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5조원(20.6억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됐다.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고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A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2개 업체가 A은행을 통해 이어서 3개월간 송금했다.
우리은행 2개 업체, 신한은행 1개 업체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됐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검사 결과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 취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등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선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며 “금감원은 은행의 이러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는 검사 휴지기(7월 25일~8월 5일) 이후 마무리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7월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021년 1월~2022년 6월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ㆍ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약 53.7억 달러(44개 업체, 2021년 1월~2022년 6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