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구을, 국방위원회, 초선, 사진)이 불법사채 무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의원은 27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 하는 것 등이다.
이재명 의원실은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금융 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은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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