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해명 “경찰국 신설 취지ㆍ배경 오해와 왜곡 누적, 치안업무 안 해”
이상민의 해명 “경찰국 신설 취지ㆍ배경 오해와 왜곡 누적, 치안업무 안 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7.26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있었던 총경회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유튜브 동영상 캡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있었던 총경회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유튜브 동영상 캡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경찰국은 치안업무를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계속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 이유에 대해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들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경찰업무를 지휘해 왔다”며 “이러한 시스템에선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울산광역시장 불법선거 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경찰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된다”며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다. 그리고 야권 등에서 문제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전형적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다.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66조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제86조제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정부조직법 제11조제1항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은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제34조제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평검사 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르다.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이다”라며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선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ㆍ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