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노조, 서울시의회 결정에 반발...이강택 사장 퇴진도 요구
TBS 노조, 서울시의회 결정에 반발...이강택 사장 퇴진도 요구
  •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 승인 2022.07.25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의 TBS 폐지조례안 철회 요구

서울시미디어재단 TBS 제1·2노조가 서울시의회의 TBS 해체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강택 대표와 경영진의 사퇴도 요구했다.

서울시미디어재단 TBS 노조(제1노조)와 전국언론노조 TBS지부(제2노조)는 21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의 TBS조례안 폐기 및 언론탄압 중단 △직원 생존권 보장 및 서울시의회의 대화 참여 △이강택 대표 사퇴 등 3개 사항을 서울시의회와 경영진에 제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은 앞서 4일 '서울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냈다. 

이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조례를 2023년 7월1일자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 교통방송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만약 서울시가 교통방송 출자출연기관 해제 조치를 밟게 되면 교통방송은 독립경영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TBS의 32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라며 "시의회는 조례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안을 마련해 공론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세훈 시장에게도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TBS 양대노조는 이 대표와 경영진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위기를 만들었으니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제1노조의 메신저 단체방 투표 결과 67%가 대표 사퇴에 찬성했으며 제2노조의 모바일 투표에서도 69.6%가 이 대표 사퇴 후 대외투쟁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