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초선)은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자와 장기적·지속적인 친분을 맺은 사람 중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 수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선 주로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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