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대학교 등록금 인상 억제 강화 법률안 발의
김두관 의원, 대학교 등록금 인상 억제 강화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7.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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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두관 의원실 제공
사진: 김두관 의원실 제공

정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 재선, 사진)은 19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 등록금 산정 기준에서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에 1.5배수를 1.2배수로 조정하는 것.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제10항은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11조는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이 구성 주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기존 ‘협의’에서 동일비율로 추천하게 해 실질적으로 학교와 학생 측 각각 과반의 의사 결정 권한을 갖도록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은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각각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를 추천해 선임하게 했다.

김두관 의원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정부가 오히려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또한 정부와 학교가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산정하는 것을 막고, 학생 스스로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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