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퍼펙트스톰 시대]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설해 이자 감면, 상환 유예
[反퍼펙트스톰 시대]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설해 이자 감면, 상환 유예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7.1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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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제20대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제20대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서민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의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청년ㆍ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간 연계를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종전 신청자격 미달(예: 연체이전)이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1년간 한시 운영)한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체채권을 매입해 과잉추심을 방지한다.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을 연장(2022년 6월 말→올해 연말)하고, 필요 시 규모를 확대한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금융회사-신복위-법원간 연계를 강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관계기관(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유기적 연계ㆍ협업을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법원간 Fast-Track(신복위 채무상담을 거쳐 법원회생이 유리하면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 활성화를 통해 청년ㆍ서민 등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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