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1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후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한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본예산을 통해 각 20조원을 공급한다.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약 380조원이다.
예산투입 없이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20조원→25조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추가로 금리를 10bp(1bp=0.01%p)인하한다.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은 40→50년으로 연장한다.
전세 등의 실수요자는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전세대출 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인다. 보증비율은 90~100%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별 점유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 45.2%, 주택도시보증공사 22.2%, SGI서울보증 32.6%다.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ㆍ한도를 확대한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대상 전세금 상한(수도권)은 1.2억원/3억원에서 1.8억원/4.5억원으로 늘어난다.
전ㆍ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늘인다.
시장경쟁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리전가를 방지한다.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ㆍ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를 도입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ㆍ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금리산정의 합리성ㆍ투명성을 제고한다.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을 준비ㆍ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