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필리핀 은퇴청과 업무협약
신한은행, 필리핀 은퇴청과 업무협약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5.16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앞으로 필리핀 은퇴비자를 취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예치금 수탁업무를 맡게 된다.

신한은행은 필리핀 은퇴청(Philippines Retirement Authority)과 은퇴비자 의무예치금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필리핀 은퇴비자란 만 35세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미화 2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필리핀 거주, 콘도 구입, 취업, 일부 세제혜택 등 혜택을 제공하는 비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은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고객의 의무예치금 수탁업무를 맡게 된다. 또 기존 은퇴비자신청 프로세스를 개선해 국내 거주 중인 고객이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필리핀 은퇴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됐다”며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