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구을, 초선, 사진)이 제1호 법률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의원은 2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의원은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와 공항·철도 등 교통은 민생에 밀접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경영효율성이나 수익성에 앞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영화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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