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업무 통제조직 신설 방침 확정...김창룡 청장 사의
행정안전부, 경찰업무 통제조직 신설 방침 확정...김창룡 청장 사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6.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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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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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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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역대 정부에선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며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역시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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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66조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제86조제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현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며 “만약,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헌법에선 국무위원인 행정 각부 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ㆍ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중요 계획과 같은 국무회의 안건을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만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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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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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부조직법 제34조제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은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제2항은 “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경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 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은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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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며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정안전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 기자간담회,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다”라며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 규정 제ㆍ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및 임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근본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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