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과도한 연공성 완화 지원”
고용노동부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과도한 연공성 완화 지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6.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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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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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체계에 대해 노사 자율 영역이고 과도한 연공성 완화를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보도반박자료를 발표해 “정부가 연공제 해체·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인 만큼, 정부는 노사가 협력해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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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은 과도한 연공성으로,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아울러, 강한 연공급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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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주요 Q&A 자료에서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이나, 과도한 연공급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노사가 협력해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장년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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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고령자들을 계속 고용하고 또는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며 “기업이 연공급을 계속 유지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고령자가 조기 퇴직이 되거나 계속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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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계속고용 방식 등을 임금체계 개편 등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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