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재선, 사진)은 ‘우주 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주전문기업에 대한 지정과 이에 대한 보조ㆍ융자 및 기금 투자, 우주전문투자회사 설립ㆍ운용, 우주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ㆍ합병 지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김승남 의원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며 “정부가 지정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는 우주전문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해 우주전문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주산업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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