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운명의 날 연기...국민의힘 윤리위, 7월 7일 소명 듣고 징계 결정
이준석 운명의 날 연기...국민의힘 윤리위, 7월 7일 소명 듣고 징계 결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6.23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23일 오전 0시 10분쯤 국회에서 22일 진행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23일 오전 0시 10분쯤 국회에서 22일 진행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내달 7일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고 결정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국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7월 7일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고 이 대표의 징계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져도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 임기는 2023년 6월까지다. 

22일 회의에는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90분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대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제소돼 올 4월 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대표에 대해) 저희는 성상납 의혹이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한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다. 징계 절차 개시도 그런 내용으로 했었다”며 “이 대표가 출석해서 우리가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고, 징계할지 안 할지는 소명을 다 들어 봐야 한다. 예단해서 징계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이양희 위원장은 김철근 실장 징계 수위에 대해 “(절차) 개시를 했으니 이제 더 소명을 들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13년 이준석 대표가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

가세연은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직후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 줬음을 주장하며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이 대표 측이 성접대 의혹 제보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 여기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를 규명해 이 대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준석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당 대표실에서 머물며 대기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으면 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며 오는 2024년 4월에 실시될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경고했다.

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제공
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제공

한편 22일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선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선 다음 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도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