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 재선, 사진)은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지역아동센터 등에 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자 범위를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으로 확대했다.
김영진 의원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으로 포함해 아이들이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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