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본세율 적용해 유류세 사실상 37% 인하 효과
법정 기본세율 적용해 유류세 사실상 37% 인하 효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6.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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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2022년 7월 1일∼12월 31일 휘발유ㆍ경유ㆍ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 석유 가스)부탄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현행 법정 기본세율보다 높은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을 적용해 유류세를 사실상 37% 인하하는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휘발유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리터당 475원이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휘발유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리터당 529원이지만 2022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70원으로 한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를 인하한 것.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에 대해 현행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은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르면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26%다.

현행 ‘교육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5%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제30조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는 1리터당 약 573원이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휘발유의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리터당 475원에서 30%를 깎을 방침이다. 그러면 유류세는 리터당 약 516원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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