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에 은행들의 무분별한 이자놀이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 4선)은 17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을 비롯한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ㆍ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ㆍ설명하도록 하는 것.
노웅래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방관해선 안 된다”며 “민생안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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