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규제 혁파로 투자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말 22%에서 25%로 올랐다.

현행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이면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이면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이면 ‘39억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3천억원 초과’이면 ‘655억8천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다.
제도 및 유인체계의 실효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도 폐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르면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민간ㆍ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경제 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ㆍ개선을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Task Force)를 신설한다.
구체적인 규제 개혁은 경제 분야 핵심부문별 작업반(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총괄)을 구성해 추진한다.

작업반은 총괄반과 5대 분야(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로 구성된다. 작업반별로 기재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현장애로 해소’에선 투자·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해소한다.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실한 성과창출을 지원한다.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를 위해 규제 신설ㆍ강화 시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Out) 룰’을 도입한다.
신설·강화 규제영향 분석 시 폐지·완화 규제를 병행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부처별 감축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 규제 감축을 유도한다. 규제 신설 추이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율은 200% 내외로 조정한다.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법령 제·개정 시 규제영향 분석을 내실화하고 의원입법도 국회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도 상향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연매출액 또는 연구매액 40억원 이상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를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매출액ㆍ구매액 기준 등을 상향한다.
각종 인ㆍ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 발굴 및 규제권한 이양도 추진한다.
다수 부처ㆍ지방자치단체 연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ㆍ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도 도입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 특히 민간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국회가 법 개정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회 공백이 계속된다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