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에 끝난 화물연대 파업...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 합의
한 방에 끝난 화물연대 파업...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 합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6.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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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연대의 파업이 한 방에 끝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폐지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에 합의하자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0시부터 파업을 하던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이날 오후 8시∼오후 10시 40분경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ICD(Inland Container Depot, 수출입 컨테이너 기지)에서 5차 교섭을 진행해 ▲국토교통부는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 ▲화물연대본부는 즉시 현업에 복귀하고,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에 합의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화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현장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정부 및 국회가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지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4일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할 계획이다”라며 “그간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 여러분도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시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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