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정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80% 보상하라"
금감원 결정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80% 보상하라"
  • 남궁현 선임기자 woolseyjr@naver.com
  • 승인 2022.06.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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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취임후 첫 분조위에서 결정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하나은행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 결정이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7~2019년 하나은행은 관련 펀드 상품을 1536억원 가량 판매했다. 그러나 2019년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개인 투자자 444명과 법인 26곳이 피해를 본 상태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의 피해 사례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일반투자자 A씨와 B씨에게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40대인 A씨는 투자경험이 없었음에도 하나은행은 60대로 기재하고 3년간 투자경험이 있다고 입력했다. 

또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A씨와 B씨에게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A씨에겐 공격투자형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은채 지급기간이 최장 1년이라고 부정확하게 설명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A씨와 B씨에게 공통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현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를 위반했다고 봤다. 

A씨에 대해선 부당권유 금지 위반도 더해졌다.

배상비율 80%는 ‘계약취소’(100% 배상)가 아닌 이상 분조위가 펀드 판매사에 내리는 최고 손해배상 비율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즉 원금의 100% 배상 권고를 내릴지 주목됐으나 금감원은 투자자 책임도 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100% 배상 결정을 내린 펀드의 경우 판매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할 당시 기초자산의 부실화 등 상품 하자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나 헬스케어펀드의 경우 판매 당시 부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분조위 권고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와 판매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하나은행은 “당행은 분조위 결정을 적극 수용해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권고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100% 배상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아 이번 조정이 얼마나 성립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비롯해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다.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전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내부통제 미비) 건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재제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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