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문재인 청와대 정조준?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문재인 청와대 정조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6.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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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유튜브 동영상 캡처
사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유튜브 동영상 캡처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에까지 확대될 수 있지만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백 전 장관만 기소되고 수사가 끝날 수도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3일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2018년 13개 산업부 산하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에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게 지시했다.

검찰은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약 14시간 강도 높게 조사했고 지난달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백 전 장관의 영장이 청구돼 산업부 산하 기관장 교체 과정에서 그가 부당하게 개입한 물증과 진술을 검찰이 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질 정도로 충분히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내용이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 전 장관이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고 직권남용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보이는 것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 전 장관은 올 3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당시 임기가 남아 있던 산업부 산하 자회사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사퇴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한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올 3월 검찰은 산업부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부서와 4개 발전 자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압수수색해 인사와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백 전 장관과 함께 근무한 이인호 전 차관 등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들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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