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일본 중의원 법제국과 ‘조세법률주의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화상으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19년 매년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기교류에 합의했고 2019년 12월 한국에서 첫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2020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연기됐던 제2차 공동세미나를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한 것이다.
일본 측에선 타치바나 유키노부 일본 중의원 법제국장(차관급), 카사이 신이치 법제차장 등 7인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선 전상수 입법차장(차관급), 오창석 법제실장, 임재금 경제산업법제심의관 등 7인이 참석했다.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과 타치바나 유키노부 일본 중의원 법제국장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번 세미나에선 윤동준 재정법제과장과 카지야마 토모타다 법제예규실장이 각각 우리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통보제도와 일본 국회의 조세분야 위임입법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양측 참석자 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갈수록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조세분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중요성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올 4월 법제실이 발간한 조세분야 행정입법 분석 보고서를 일본 중의원 법제국과 국회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양 기관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