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주최자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사진) 의원(전북 익산시을, 재선)은 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한병도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되며 전직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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