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면세한도 1,000달러로 상향되나
입국장 면세점 면세한도 1,000달러로 상향되나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5.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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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31일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현재 600달러인 면세 한도를 1000달러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면세 한도 제외 상품인 술과 담배·향수 등의 구매액을 포함해 면세 한도를 1,000달러까지 높여야 한다는 쪽과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2곳, 제2터미널에 1곳에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된다. 제1터미널에는 에스엠면세점이, 제2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입점한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채워지며, 현재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는 대부분의 입점 브랜드 유치를 완료한 상태다

이들 면세점에는 당초 알려진 대로 향수와 화장품, 주류는 등 10개 품목의 입점이 확정됐다. 담배와 과일 등 검역 대상 품목은 판매할 수 없다.

면세 한도와 관련, 지난해 10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전 장관은 "입국장 면세점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면세한도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면세 한도를 올리자는 의견은 주로 관세청을 중심으로 나온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면세 한도를 1,000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면세 한도가 있는 술과 담배·향수 구매액을 포함한 가격이다. 현재 면세 한도 600달러와 별개로 술은 400달러·1리터·1병, 담배는 1보루, 향수는 60ml까지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주변국의 사례를 근거로 내세우기도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의 면세한도는 각각 20만엔(약 1,790달러)과 5,000위안(약 742달러)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면세 한도는 여행객이 출국장·시내 면세점 또는 해외 쇼핑 후 국내로 반입하는 물건에 대해 일정금액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 이후 현재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면세 한도가 적정하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들도 역시 국제 비교 수치를 근거로 삼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가 576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낮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면세 한도 역시 430유로(약 480달러)에 그친다.

아울러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해외소비 증가 등도 면세한도 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면세 한도 상향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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