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 돼지고기 가격 최대 20% 낮춘다
[민생대책]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 돼지고기 가격 최대 20% 낮춘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31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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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 돼지고기 가격을 최대 20% 낮춘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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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프로젝트에 따르면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하고 할당물량을 확대한다.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의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렇게 하면 수입 돼지고기 원가가 18.4%∼20%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오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인하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관세법 등을 개정해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비용을 경감할 계획이다.

‘기준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 고시환율로 시중은행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의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와 합심해 함께 이겨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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