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연령 차별”
대법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연령 차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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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본관./사진: 이광효 기자
대법원 본관./사진: 이광효 기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6일 모 연구원의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은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과 임금피크제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집ㆍ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동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에 대해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성과연급제로 인해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업무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1991년 이 연구원에 입사했고 2014년 명예퇴직했다. 연구원은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1세 이상 55세 미만 정규직 직원들의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떨어지는데, 오히려 55세 이상 직원들의 임금만 감액됐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 시행에 따라 55세 이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거나, 목표 수준이 낮게 설정돼 업무량이 감소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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