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주변에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선, 사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범위 안에서 알코올 중독 관련 전문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설치·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시설은 제외했다.
정우택 의원은 "학교 앞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과 정신병원 건립이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과 교육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해당 병원을 학교 주변 설치금지 시설로 지정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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