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문금주 권한대행, “추경, 소상공인 혜택 대응 철저”
전남도 문금주 권한대행, “추경, 소상공인 혜택 대응 철저”
  •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 승인 2022.05.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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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시 후속처리 신속& 내년 국고예산 확보 노력 등 당부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16일 “새 정부 첫 추경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 안정에 집중된 만큼 도민이 혜택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금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대로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59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소상공인 지원(26조 3천억)과 방역 보강(6조 1천억), 민생․물가안정(3조 1천억)에 집중해 있다”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택시와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상 도민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알기 쉽게 정리해서 홍보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통과하면 성립전예산 등을 통해 교부된 국비를 신속히 집행토록 하고, 사업별로 지방비 매칭부분도 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전남 미래 발전을 이끌 현안이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부합하게끔 논리를 만들어 내년 국고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과 관련해선 “도가 지난해 5월 법 제정에 앞장선데다 이와 연계하는 전남사랑도민증을 지난해 7월부터 중점 추진하고, 올 1월 고향사랑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한 열정을 바탕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도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고, 전담조직이 아직 없는 시군엔 조속히 마련하도록 독려하자”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그동안 미뤘던 축제와 행사가 재개되고 있다”며 “도에서 운영하는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남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달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 주말 2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작은 규모여서 다행이지만 최근 일기예보를 보면 비가 당분간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 농수산물 저온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에 대해선 “공무원 엄정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만큼 직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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