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결된 추경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27만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액은 ‘생계ㆍ의료’는 100만원이고 ‘주거ㆍ교육, 차상위ㆍ한부모’는 75만원이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ㆍ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0.14조원→0.23조원)한다.
긴급복지는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확대(+12만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만원에서 154만원(4인 가구)으로 인상한다.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해 급식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생활비ㆍ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충(11.5만명→13.5만명, 0.37조원→0.42조원)한다.
기초연금은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월 30.15만원→30.75만원)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을 보강(16.1조원→16.3조원)한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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