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옥시, 애경, SK 기업들 방관속 1774번째 죽음맞은 안은주씨
'가습기 살균제' 옥시, 애경, SK 기업들 방관속 1774번째 죽음맞은 안은주씨
  • 남궁현 선임기자 woolseyjr@naver.com
  • 승인 2022.05.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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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주씨 생전 모습@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안은주씨 생전 모습@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옥시, 애경, SK 등 가습기 살균제를 판 기업들의 방관속에 배구선수 출신 안은주(54)씨가 폐 질환을 앓던 끝에 숨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안 씨가 12년간 투병하다 54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18년 12월 수술을 위해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이날 오전 0시 40분쯤 숨을 거뒀다.

안 씨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사용하다 2011년 쓰러져 원인미상 폐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습기 살균제에는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들어 있었다.

안 씨는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아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폐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는 긴급지원대상으로 선정돼 피해구제를 인정받았지만, 옥시 측으로부터 배상과 보상은 받지 못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여의도 옥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와 애경 거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정안이 성사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 한 명의 피해자가 1774번째로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은 무산 위기에 처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 판매한 9개 기업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 등 두 곳이 반대하고 나섰다.

조정안은 조정 금액을 최대 924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옥시가 약 54%(5013억 원), 애경산업이 7.4%(690억 원)를 분담하도록 했다. 이는 2017년 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의 분담 비율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원료 물질을 만든 SK측의 분담비율이 턱없이 낮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994년이후 유공(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의 총 분담 비율이 약 27%로 옥시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들도 조정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사망자에겐 연령에 따라 2억∼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미 지급된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공제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1억∼3억 원 수준이라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초고도 등급 피해자에게는 최대 5억352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현재 피해등급을 받은 922명 중 초고도 판정자는 15명에 불과하다. 평생 부담해야 할 치료비와 노동력 상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앞으로 질환이 더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환이 발병할 때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점에도 반발하고 있다. 이요한 씨(46)의 자녀(15)는 두 돌부터 천식과 폐렴을 앓았다. 이 씨는 “앞으로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폐 이식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라며 “추가 피해에도 정부와 기업의 보상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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