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0인 이상 집회 등은 유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0인 이상 집회 등은 유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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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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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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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 외 실외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것을 고려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명할 수 있다.

제83조에 따르면 이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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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해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특정 경우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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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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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성급한 결정임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방역 조치는 해제돼야 함을 강조하며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은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해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 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현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다”라고 비판했다.

홍경희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불필요한 과잉 방역을 해제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온 만큼 일상으로의 회복을 만들어 가야 할 시기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의 회복을 위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감염병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와 방역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지속하겠다. 이제는 온전한 코로나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급 적용을 하려면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하루속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장소 사용ㆍ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부칙에 따르면 이 조항 발효 전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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