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 환자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교육위원회, 재선)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엽제법’은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93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법 적용 대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환자와 가족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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