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본 위원회는 관련 법률 및 고려대학교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해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며 “이후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2월 25일에 완료했고,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으며, 3월 2일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따르면 대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부산대학교는 5일 “2022년 4월 5일 조민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해당 전형 지원자의 입시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다’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당시 부산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민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7일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입시 비리 논란의 가장 핵심이었던 조민 씨의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조민 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광역시에 있는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확인서 ▲국립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다.
이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