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이후 70년 가까이 '깜깜이'로 진행됐던 회의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대상과 안건, 참여자 등 공개기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일부라도 제한적으로라도 공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사·연구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 위원회다.
1958년 서울시가 최초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했고, 지난 1월 기준 류훈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4명, 시의원 5명, 외부위원 21명 등 30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해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60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는 부동산 개발과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간 회의 내용은 한 차례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시 관계자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회의 등을 중심으로 우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궁현 선임기자 woolsey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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