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을 위한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급
청주시, 소상공인을 위한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급
  •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 승인 2022.04.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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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부터 문화제조창 2층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2022년 3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공고일(4월 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비영리 단체‧법인와 법인격이 없는 조합,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행성 업종 및 약국 등 전문직종과 같은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과 같은 피해 심화업종은 100만 원, 피해 심화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 자유업종은 50만 원을 지급하며,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피해 심화업종은 각 사업체별 지급, 그 외 업종은 1개 사업체만 지급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신청)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4월 25일부터는 문화제조창 2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초기 예상되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를 운영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1인 경우 1일, 2인 경우 2일에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이고, 자유업종인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청주형 회복위로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043-201-1991~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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