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개최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맹견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등이다.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 학대 행위도 구체화했다.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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