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에게 허락 법률안 국회 통과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에게 허락 법률안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06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개최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맹견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등이다.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 학대 행위도 구체화했다.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