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폭등' 아우성에 5∼7월 유류세 30% 인하결정 "역대 최대폭"
'유가폭등' 아우성에 5∼7월 유류세 30% 인하결정 "역대 최대폭"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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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는 보조금 추가 지급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5∼7월 유류세가 역대 최대폭인 30% 인하된다. 화물차 등에 유가연동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5월 1∼7월 31일 휘발유ㆍ경유ㆍ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 1리터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423원이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26%다.

‘교육세법’에 따르면 ‘교육세’의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5%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현재 휘발유 1리터당 유류세는 656원이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휘발유 1리터당 유류세는 573원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주행하면 휘발유 기준 유류세 인하 전보다 월 3만원, 유류세 20% 인하 대비 월 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시장 반영을 위해 주유소·정유사 협조를 진행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직영주유소는 가격을 즉시 인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알뜰주유소는 평가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유사는 저유소 물량에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경유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30% 인하가 시행되는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현행 경유 유가보조금(ℓ당)은 현재 유류세율에서 지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율(약 183원/ℓ)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유류세가 20% 인하 시 보조금은 106원/ℓ, 30% 인하 시 159원/ℓ 감소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일정 기준가격(1850원/ℓ) 이상으로 상승하면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경유 가격이 1920원이면 지원액은 약 35원/ℓ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경유 유가보조금 수급대상인 차량 및 연안화물선이다.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정도가 대상이다.

재정지출 규모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했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화물차, 버스 등은 현행 유가보조금 재원(자동차세 주행분) 집행잔액을, 해양수산부 소관 연안화물선은 유가보조금 재원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 여유재원을 활용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해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가연동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

화물차·버스 등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연안화물선은 분기별 유가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함께 신청·지급하고, 단가는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공시하는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화물차·버스 등은 대부분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급하고, 카드결재 대금 청구 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된다.

신용카드는 매월 지급하고 체크카드는 결재 즉시 지급한다.

연안화물선은 금년 2ㆍ3분기 유가보조금 신청 시 지급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석유·석탄·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등 수급 위기 시 제3국 수입, 해외생산 원유도입 등으로 대체물량 확보 추진 ▲주력산업 핵심품목 대상으로 할당관세 적용 확대 ▲국제곡물의 세제·통관·비축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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