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주민투표법 개정안’등 9건의 법률안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뢰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등 타 상임위법안 10건을 심사ㆍ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주민투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투표권 및 주민투표청구권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춤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개표제도를 도입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을 주민투표권자 총수 4분의 1(현행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낮춤 등이다.
따라서 현행 주민투표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 도입 ▲맹견 사육허가제와 맹견 수입신고제 마련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 등이다.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유기·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동물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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