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 승인 2022.04.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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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정책취지)도, 사람(조직)도, 돈(예산)도 없는 자치경찰?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지난달 24일 현행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강한 의문을 나타내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 시행되었으나, 현행 자치경찰제에 법적‧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현행 자치경찰제는 정책(일)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조직(사람)이 유명무실하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돈)이 없다.

또한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범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자치경찰의 목표, 개념, 기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러한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 절차상‧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등에 질의하였다.

‘법무법인(로고스, 서교)’에서는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가 아니며, 「경찰법」 상의 국가사무로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은 지니고 있으나, 자치사무로서의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음”이라고 애매하게 답변하여,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같은 해 9월 24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국가사무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이 사안은 조례의 상위법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이 되므로 법령해석을 진행하기 곤란함. 이점 양해바람” 이라고 반려하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범위가 아니지만,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를 판단할 때는 ➀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 ➁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 여부 ➂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를 고려하도록 판시했다.

그런데 법제처는 위 판례를 언급하며, 판단기준을 알면서도 법령해석이 곤란하다고 반려하였다.

이형규 위원장은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진정한 자치경찰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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