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자재 가격변동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인건비 변화를 납품대금에 반영하게 하는 것이다.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라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납품단가 연동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납품단가 현실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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