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또 소폭 완화...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또 소폭 완화...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24시까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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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소세 전환 시 마스크 외 해제 검토"
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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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은 10인, 영업시간 제한은 24시까지로 완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규 확진자 수가 확실히 감소하면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4월 4∼17일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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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한다.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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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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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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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만간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장사방법을 제한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를 폐지해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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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 왔던 장례비용(정액 천만원) 지원은 이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장례관리 지침을 제정해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권고해 왔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조교수는 지난달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감염이 되면 중환자가 될 가능성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그런 원리를 통해서 감염병이 점차 일상화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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