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각종 기름값이 그만큼 인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 가격이 인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데 따른 조처다.
이후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둔화를 우려해 10년만에 처음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정부와 각 시·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점매석·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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