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국민연금을 늦게 더 많이 받겠다는, 이른바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연기연금 신청자는 2월 말 기준 3천730명에 달했다.
2개월 새 지난해 전체 연기연금 신청자 수를 훌쩍 뛰어 넘었다.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주는 제도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천75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3천111명, 2012년 7천790명, 2013년 743명, 2014년 9천185명, 2015년 1만4천871명, 2016년 2만139명, 2017년 2만2천139명, 2018년 2천215명 등으로 늘었다.
2013년과 2018년 연기연금 신청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노령연금 받을 나이를 출생연도별로 5년마다 1세씩 올리면서 연기연금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퇴직 후 연금수령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 였으나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2019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연기 기간이 끝나고서 불어난 연금을 타는 연기연금 수급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수급자는 2013년 3천64명에서 2018년 3만1천298명 등으로 증가했다. 이들 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0만원이다.
하지만 연기연금의 혜택이 크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 든다.
따라서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연기연금은 당장 노령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