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선)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해 정하고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홍석준 의원은 “2001년 만들어진 낡은 예금보험제도가 20여년간 동결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해 예금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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