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게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35조제1항은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수당을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으로 정하게 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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