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사진) 대림산업 회장이 자신과 아들이 세운 개인회사를 통해 30여 억원의 수익을 부당편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4년 서울 여의도에 '글래드' 호텔을 열면서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를 개발, 이 회장과 이 회장의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에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등록 시켰다.
대림산업 자회사이자 호텔 운영사인 '오라 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호텔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에 3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도,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수준의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수수료 협의 과정도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 이 회장이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에이플러스디가 받은 브랜드 수수료는 고스란히 이 회장과 그의 아들에게 돌아갔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한 혐의로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당시 소유주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에 대해서도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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