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 외교통일위원회, 5선, 사진)은 7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道)가 이들 차량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장ㆍ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 등의 배차 수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보편적인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제한할 수 있어 이를 넘어선 장거리 지역 간 통행이 필요한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민 의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의 지역별 편차 개선과 통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