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법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3.08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욱 의원이 7일 국회에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김병욱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정무위원회, 재선)이 7일 국회에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김병욱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성된 후 30년 이상 노후화된 신도시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3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노후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돼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해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완화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ㆍ건폐율 기준 대폭 완화(최대 500% 보장)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500% 이상의 높은 용적률 부여 등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노후 신도시에 대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도시들이 자족성을 갖는 도시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도시 내부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