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성된 후 30년 이상 노후화된 신도시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3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노후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돼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해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완화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ㆍ건폐율 기준 대폭 완화(최대 500% 보장)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500% 이상의 높은 용적률 부여 등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노후 신도시에 대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도시들이 자족성을 갖는 도시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도시 내부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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