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참전 '파장'...한국인 의용군 문의 100명 '쇄도'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참전 '파장'...한국인 의용군 문의 100명 '쇄도'
  • 전선화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03.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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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인스타그램
@이근 대위 인스타그램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사진)씨가 국제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7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용군 지원을 문의한 한국 국민은 1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 씨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한 군용 캠프 사진과 함께 “우크라이나 도착했다”며 자신의 우크라이나 도착을 알렸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이 씨는 하루 전에 우크라 참전 의사를 공표했다. 

이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6.25전쟁 당시 소비에트 연방 소속으로 독립국이 아니어서 국가 단위로 대한민국을 지원할 수는 없었다. 다만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일부가 미군 소속으로 참전했다는 기록이 일부 남아있다.

이 씨는 또 외교부를 향해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 미국 정부에 야간투시경을 지원 받으려고 노력중이다”라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라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최고단계인 4단계는 여행경보 중 유일하게 행동요령을 어기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행금지국에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이씨 측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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