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규제 20일까지 유지...사적모임 6인, 식당ㆍ카페 등 오후 11시까지 운영
코로나규제 20일까지 유지...사적모임 6인, 식당ㆍ카페 등 오후 11시까지 운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3.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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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3월 5∼20일 전국에서 사적모임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6인까지 허용되고 식당ㆍ카페 등의 운영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4일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현재의 강력한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지도 못하고 소상공인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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